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분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에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2024년 지자체별 출산 장려금까지 관련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필요한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에게 지급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도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둥이의 경우에도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이용권)로 지급하는데,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시작일과 사용 종료일
- 사용가능 시작일은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입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지급 결정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의 경우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 사용 종료일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첫만남 이용권 지급금은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자동 소멸에서 제외됩니다.
사용범위 및 신청 방법
- 첫만남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제한업종(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외 전 업종입니다. 조리원 비용,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보호나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외의 보호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방문만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부모급여
- 부모급여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0세(0세~11개월)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46만 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 원과 2만 5천 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어린이집 퇴소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지원금액은 잔액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후 3~36개월 영아를 둔 부모는,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8.6만 원에서 209.3만 원이며 부모금액보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의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 아동 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아동의 성장 환경을 건강하게 조성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아동 수당의 지급 대상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만 8세 생일이 돌아오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되며 취학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되고, 현금 지급(계좌 이체)이 원칙입니다.
- 매월 25일이 지급일이며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 수당 신청은 행복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정부 24,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혜택은 출생일이 3년(36개월)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전기료 감면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출생 신고 후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기료 감면까지 한 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분리 등 예외 상황이 있다면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및 수유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나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으로 제한합니다. 단, 희귀 난치성 질환, 쌍생아 등 예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 10일, 둘째아 이상 15일로 바우처를 지원하며 쌍대아의 경우 15일 삼태아의 경우 25일을 지원하는 등 태아 유형에 따라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용도 가능합니다.(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4 출산 장려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 장려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출산 장려금은 지차제 별로 상이하므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2024 출산 장려금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보장되는 2024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빠짐없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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