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21일 수요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로 경영 부담이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전기 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니, 아래 신청 조건과 방법 살펴보시고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차는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사업 신청기간은 24년 2월 21일(수)부터 24년 4월 20일(토)까지입니다. 2차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 명의가 타인(임차인 등)이거나, 건물에서 전기를 함께 사용해 관리비 고지서 없이 전기요금을 계약자와 자율 분담하고 있는 경우가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2차 사업의 신청기간은 24년 3월 4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입니다. 신청 가능 기간이 여유로운 편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어 전기세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전기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②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하는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4년 개업이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신청자의 사업자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전기세 감면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를 통해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개시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초반에 접속자가 몰리기 때문에 이를 분산하기 위해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신청일 첫날 신청을 준비 중이셨다면 본인 사업장의 사업자번호 끝자리 따라 신청 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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